출국 납부금 환급 기준 및 신청 방법

최근 **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(2024.6)**에 따라 출국 납부금 환급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. 특히 **2024년 7월 1일** 출국 건부터는 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, 과거와 달리 **일반 여객도 환급 대상**이 생겼습니다. 변경된 환급 대상, 금액,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놓친 환급금을 찾아가세요.

1. 2024년 7월 1일 변경된 출국 납부금 환급 기준

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6월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**2024년 7월 1일 출국** 건부터 출국 납부금(관광진흥개발기금)을 인하하고, 면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. 환급은 항공권을 발행한 여행사/항공사가 아닌, 업무를 위탁받은 **인천국제공항공사**가 진행합니다.

**주의:** 환급은 **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**된 항공권 중 **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**하는 여객에 한해 진행됩니다. 개정 전에 납부금을 더 냈기 때문에 차액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.

변경 주요 내용

  • **기존 납부금 (12세 이상):** 10,000원
  • **변경 납부금 (12세 이상):** 7,000원 (3,000원 인하)
  • **면제 대상 확대:** 기존 만 2세 미만에서 **만 12세 미만**으로 확대 (만 2세 ~ 만 12세 미만 전액 면제)

2. 환급 대상 및 금액 (만 나이 기준)

환급 금액은 **출국일 기준 만 나이**에 따라 결정되며, 항공권 발권일(2024년 6월 30일 이전)과 실제 출국일(2024년 7월 1일 이후) 사이에 나이 조건이 달라지는 여객이 환급 대상입니다.

구분발권일출국일환급 금액 (원)
**환급 대상 여객**2024년 6월 30일 이전2024년 7월 1일 이후조건별 상이
**만 12세 이상**10,000원 납부7,000원 납부3,000원
**만 2세 ~ 만 12세 미만**10,000원 납부면제10,000원

환급 관련 중요 사항

  • **나이 기준:** 환급금 적용 기준은 **출국일 기준 만 나이**입니다.
  • **기존 해외이주자:** 종전의 **해외이주 신고를 완료**한 해외이주 목적 출국자의 전액 환급(10,000원)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.

3. 출국 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

환급 신청은 복잡한 서류 없이,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단계

  • **환급 서비스 접속:**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**환급 서비스 사이트(tour-refund.kr)**에 직접 접속합니다.
  • **본인 인증:**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.
  • **정보 입력:** 계좌 정보 및 출국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환급을 신청합니다.

필수 정보

  • **개인 정보:** 본인 인증을 위한 정보
  • **계좌 정보:** 환급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 정보
  • **항공권 정보:** (필요시) 발권일, 출국일, 여객 정보 확인을 위한 정보

새롭게 변경된 **출국 납부금 환급 제도**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.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이라면, 항공권 발권일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**공식 환급 사이트**를 통해 잊고 있던 환급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